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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마스크 미착용' 벌금 1천불

휴스턴 '마스크 미착용' 벌금 1천불

by hstkcr 2020.04.25

10세 이상 모든 주민…"외출시 코와 입 가려라"
4월27일 시작 30일간 지속…운동·운전중 예외
휴스턴 해리스카운티가 외출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공식 발표했다.
리나 히달고 해리스카운티 판사는 22일 "10세 이상 해리스 카운티 주민들이 집 밖 공공장소에서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조치는 오는 4월 27일(월)부터 시작되어 30일간 지속되며, 위반시 1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행정명령문 세부조항에는 얼굴을 가리는 도구가 반드시 시판용 마스크일 필요는 없으며, 10세 이상 주민이면 집 밖 외출시 수제 마스크나 스카프, 두건, 손수건 등으로 반드시 코와 입을 가려야 한다. N95 등 의료용 마스크는 가급적 지양하고, 마스크 착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 환자나 장애인 그리고 운전자와 혼자 운동하는 사람, 식사 중일 경우에는 예외로 미착용 해도 된다.
이번 마스크 착용 지침은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 확산을 늦추기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로서 권유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시행된다. 이와관련 휴스턴 시는 시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7만개의 일반 마스크를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리나 히달고 해리스카운티 판사는 "휴스턴은 아직 코로나 숲에서 나오지 못했다. 조금만 방심하면 지금껏 희생했던 모든 노력이 헛되게 된다. 우리가 기회를 주면 바이스러스는 더 강력해 진다" 며 "마스크 착용에 익숙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위한 작지만 강력한 행정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휴스턴 인접도시 샌안토니오와 달라스카운티의 경우 지난주말(18일) 자정을 기해 식료품점을 포함한 필수업종 사업체나 대중교통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릴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또 행정명령 위반시에는 1천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휴스턴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따라 이번주말부터 5곳의 장소를 순회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마스크를 배포한다. ▲4월25일(토): Mt. Sinai Missionary Baptist Church, 902 W. 8 St. ▲4월26일(일): Cliffdale Baptist Church, 854 Enterprise St. ▲4월28일(화): New Bethlehem Missionary Baptist Church, 9126 Jensen Dr. ▲4월30일(목): Sweet Home Missionary Baptist Church, 7104 Homestead Rd. ▲5월2일(토): Mt. Pilgrim Missionary Baptist Church, 908 E. 32 1/2 St. 선착순 100명에게 우선 지급되며, 도보가 아닌 차량(drive-thru)진입 방식으로 차주들에게만 직접 지급한다. 시간은 12pm~2pm.
<편집국 취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