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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텍사스 주 항공, 도로 여행자 통제한다

[코로나 19] 텍사스 주 항공, 도로 여행자 통제한다

by hstkcr 2020.03.31

루이지애나 등 인접도시 도로 운전자 ‘2주간 자가격리’ 명령마이애미, 애틀란타, 시카고, 디트로이트 LA 등 10개주 해당
주 경계선 운전자 대상 규칙 준수 공공안전 경찰국 검문 실시

뉴 올리언스를 비롯 LA, 뉴욕, 시카고 등지에서 텍사스로 입국하는 모든 도로 및 항공 운전, 여행자들은 자체 검역을 의무화 하고, 2주간 강제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 긴급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29일(일) “지난주 26일 발표한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뉴 올리언스에 이어 마이애미, 애틀란타, 디트로이트, 시카고, 캘리포니아, 워싱턴 등 미국내 10개주 공항과 도로를 이용해 텍사스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들은 14일간 강제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여행자 제한 확대 행정명령 조치를 발효했다.
여행자 제한 확대 행정명령 주요내용으로는 10개주 감염도시 해당지역에서 텍사스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들은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를 시행할 호텔이나 거주지 등의 장소를 기입한 DPS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자가격리 검문은 텍사스 공공안전국(Department of Public Safety)에서 직접 관할하며, 규칙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주 경찰(Toopers)의 검문을 받게 된다. 지정된 격리장소에서는 공적인 외출은 할 수 없고, 의료전문가 이외에 방문객 출입도 금지되며, 공공장소 방문도 허용되지 않는다.
주지사는 이번 행정명령 집행을 위해 주 공공안전 경찰 인력을 루이지애나와 텍사스 주 경계선에 투입, 도로교통 운전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검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상업적 활동과, 군 복무, 건강 및 응급대응 그리고 중요한 인프라 시설 관련 여행자나 관계차량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텍사스 주 공공안전국은 이들 감염도시 여행자들이 입국 후 2주간 의무적 자가격리를 제대로 준수하는 지 여부를 불시방문을 통해 점검, 확인하고,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1천달러의 벌금 또는 180일간의 구류조치를 집행하게 된다.
텍사스 주정부의 이번 ’14일 강제 격리’ 여행자 통제 행정명령 조치는 30일(월) 자정을 기해서 공식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