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피해, 보험적용 될까?
비즈니스 피해, 보험적용 될까?
by hstkcr 2020.03.20
뉴올리언스 식당, 코로나 관련 첫 손배상 소송 제기
피해 관련 자료 미리 챙겨두고 준비하는 자세 필요
Axios Risk Advisors LLC 소진호 대표(데이빗소 보험전문 상담사)는 지난 3월 17일부터 휴스턴과 해리스카운티가 코로나바이러스 질병(COVID-19)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요식업체들에게 임시 폐쇄명령 내려져 한인 비즈니스 여러곳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우려와 함께 비즈니스 보험에 대한 조언을 내놨다.
소대표는 “시와 카운티 정부의 임시 폐쇄 명령과 그에 따른 수익 손실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 짧은 답으로는 ‘보험 혜택이 없다’가 맞지만 사실상 경제적 피해가 재해수준이기 때문에 보험사와 법정, 금융단체와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지켜봐야 한다. 이미 루이지애나에서 관련 소송이 제기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상당히 주목 된다. 때문에 피해 관련 자료들을 미리 챙겨 두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수의 보험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존재나 감염 위험을 물리적 피해라고 정의하지 않으며 따라서 비지니스 재산 보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3월 16일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에서 Oceana Grill 이라는 유명한 식당이 보험 회사 Lloyd’s of London을 상대로 코로나19 관련 수익손실보장에 대한 첫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용했다.
이 소송에서 고소인은 보험계약에 ‘제외되지 않은 모든 물리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 라고 적혀 있으며 ‘정부명령에 의한 사업 폐쇄시 발생하는 수익의 손실도 보장한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통해 보험사에게 혜택 지급을 요구했다. 또한 “이 치명적 바이러스가 사업체에 침입하여 28일 동안 매개물로 표면에 부착되어 감염을 유발하는 것은 청소와 소독을 필요로 하는 물리적 손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대표는 이와 같은 소송건을 통해 “바이러스 관련 물리적 피해”처럼 계약의 논란점이 되는 부분을 앞으로 각 주의 법정에서 어떻게 해석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소대표는 비즈니스 보험에서 영업수익 손실 혜택에 대한 약관 내용 점검에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문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알리며 한국어로 비즈니스 보험 약관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소진호 대표는 정부의 영업장 폐쇄조치가 지역에 발생한 물리적 피해로 행정명령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 손실 혜택이 보험사로부터 지급 되지만, 이번 코로나19의 경우 물리적 피해가 아닌 바이러스로 정부가 영업장 폐쇄조치를 행정 명령했기 때문에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루이지애나 소송에서는 바이러스를 물리적 피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잘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동자강 기자>
● Business Income Coverage: “영업수익 손실 혜택”이란 사업체가 건물이나 소유물에 대한 물리적인 피해로 인해 전체 또는 일부 중단되어 영업 수익에 타격을 받을 경우 제공되는 보험.
● Civil Authority Coverage: “정부권한 혜택”은 업체와 근접한 지역에 발생한 물리적 피해로 인해 정부명령하에 사업체 접근 또는 출입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지급되는 수익 손실 혜택.
● Food Contamination Coverage: 식품오염 발생시 사업체를 소독, 복귀하는 비용과 정부지시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잃어버린 수익을 돌려 받게 되는 보험이다. 사실 이 코로나바이러스는 식품을 통해 전달되기 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옮겨지는 질병이기에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Exclusion of Loss due to Virus or Bacteria: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감염을 원인으로 한 모든 재산 손실을 보험 혜택에서 제외하는 항목. 2003년 SARS 건 이후로 보험업체에서 세계적 유행병은 보험 산업자체내에서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되어 보험계약에 널리 추가하도록 등록한 항목.
● General Liability Coverage: 제3자가 코로나바이러스 질병을 사업체에서 얻어 병에 걸렸다고 클레임을 걸게 되면 상황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사업체의 책임을 확인하려면 과연 사업체로 부터 감염된 것인지, 그리고 사업주의 과실이 존재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유행병이 창궐할 경우 특정 사업체의 상해 책임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피해 관련 자료 미리 챙겨두고 준비하는 자세 필요
Axios Risk Advisors LLC 소진호 대표(데이빗소 보험전문 상담사)는 지난 3월 17일부터 휴스턴과 해리스카운티가 코로나바이러스 질병(COVID-19)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요식업체들에게 임시 폐쇄명령 내려져 한인 비즈니스 여러곳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우려와 함께 비즈니스 보험에 대한 조언을 내놨다.
소대표는 “시와 카운티 정부의 임시 폐쇄 명령과 그에 따른 수익 손실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 짧은 답으로는 ‘보험 혜택이 없다’가 맞지만 사실상 경제적 피해가 재해수준이기 때문에 보험사와 법정, 금융단체와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지켜봐야 한다. 이미 루이지애나에서 관련 소송이 제기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상당히 주목 된다. 때문에 피해 관련 자료들을 미리 챙겨 두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수의 보험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존재나 감염 위험을 물리적 피해라고 정의하지 않으며 따라서 비지니스 재산 보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3월 16일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에서 Oceana Grill 이라는 유명한 식당이 보험 회사 Lloyd’s of London을 상대로 코로나19 관련 수익손실보장에 대한 첫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용했다.
이 소송에서 고소인은 보험계약에 ‘제외되지 않은 모든 물리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 라고 적혀 있으며 ‘정부명령에 의한 사업 폐쇄시 발생하는 수익의 손실도 보장한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통해 보험사에게 혜택 지급을 요구했다. 또한 “이 치명적 바이러스가 사업체에 침입하여 28일 동안 매개물로 표면에 부착되어 감염을 유발하는 것은 청소와 소독을 필요로 하는 물리적 손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대표는 이와 같은 소송건을 통해 “바이러스 관련 물리적 피해”처럼 계약의 논란점이 되는 부분을 앞으로 각 주의 법정에서 어떻게 해석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소대표는 비즈니스 보험에서 영업수익 손실 혜택에 대한 약관 내용 점검에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문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알리며 한국어로 비즈니스 보험 약관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소진호 대표는 정부의 영업장 폐쇄조치가 지역에 발생한 물리적 피해로 행정명령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 손실 혜택이 보험사로부터 지급 되지만, 이번 코로나19의 경우 물리적 피해가 아닌 바이러스로 정부가 영업장 폐쇄조치를 행정 명령했기 때문에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루이지애나 소송에서는 바이러스를 물리적 피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잘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동자강 기자>
● Business Income Coverage: “영업수익 손실 혜택”이란 사업체가 건물이나 소유물에 대한 물리적인 피해로 인해 전체 또는 일부 중단되어 영업 수익에 타격을 받을 경우 제공되는 보험.
● Civil Authority Coverage: “정부권한 혜택”은 업체와 근접한 지역에 발생한 물리적 피해로 인해 정부명령하에 사업체 접근 또는 출입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지급되는 수익 손실 혜택.
● Food Contamination Coverage: 식품오염 발생시 사업체를 소독, 복귀하는 비용과 정부지시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잃어버린 수익을 돌려 받게 되는 보험이다. 사실 이 코로나바이러스는 식품을 통해 전달되기 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옮겨지는 질병이기에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Exclusion of Loss due to Virus or Bacteria: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감염을 원인으로 한 모든 재산 손실을 보험 혜택에서 제외하는 항목. 2003년 SARS 건 이후로 보험업체에서 세계적 유행병은 보험 산업자체내에서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되어 보험계약에 널리 추가하도록 등록한 항목.
● General Liability Coverage: 제3자가 코로나바이러스 질병을 사업체에서 얻어 병에 걸렸다고 클레임을 걸게 되면 상황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사업체의 책임을 확인하려면 과연 사업체로 부터 감염된 것인지, 그리고 사업주의 과실이 존재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유행병이 창궐할 경우 특정 사업체의 상해 책임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