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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마일리지 공제 '마일당 57.5센트'

세금보고 마일리지 공제 '마일당 57.5센트'

by hstkcr 2020.01.03

올해 자동차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이 소폭 줄어든다.

국세청(IRS)은 1월1일부터 적용되는 ‘2020도 세금보고’에서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에 대한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standard mileage rate)’이 1마일당 57.5센트로 하향 조정됐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했다. 이는 2019년의 공제액 58센트보다 0.5센트가 내린 것이다. 또 의료 또는 이사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3센트가 줄어든 마일당 17센트를 공제할 수 있다. 반면 자선단체 봉사를 위한 경우의 마일당 공제액은 지난해와 같은 14센트다.

비즈니스용 자동차 경비는 '표준 마일리지 공제’외에도 '실제비용공제’(actual car expenses) 방법을 통해 세금공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비용공제방법은 세차비, 개스비, 보험료, 수리 및 유지비, 리스비, 주차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로 자동차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다만 표준공제와 실제비용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