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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최대 50만불까지 현금 지원

재외동포재단, 최대 50만불까지 현금 지원

by hstkcr 2019.12.14

2020년 동포단체 수요조사 실시…사업비 총액 30%까지
한인회관 개보수·증개축 사업 지원…내년 1월22일 마감

12월 12일부터 1월 22일까지 재외동포재단에서는 동포단체가 추진하는 한인회관 등 건립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 신청 대상은 ‘재외동포사회 발전을 위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인회관 등의 건립, 매입, 개보수, 증개축’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한인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휴스턴 한인회가 이번 사업을 신청할지 관심이 주목 되고 있다.
신창하 한인회장은 1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업 공고를 알고 있지 못했다. 좋은 정보를 알려줘서 고맙다. 윤테리 사무총장과 함께 바로 사업을 검토해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사업에 참여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총소요예산의 30% 이내 최대 50만불까지 지원되는 이번 사업 지원 검토 대상은 ▲재외동포사회의 자조적 노력으로 사업 총 소요비용의 50% 이상 확보된 사업-현재 확보된 자금에 대한 증빙 가능해야 함(통장잔고 제출 필수), ▲지원 신청 연도 내 완료 가능한 사업 우선 검토, ▲이민사적 의미가 있거나 지역 특수성을 고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재외동포사회의 구심점 역할이 가능한 복지 및 차세대 교육 시설 등이 포함된 다목적 회관 지원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반면, 단체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거나 분규 중인 단체의 사업 또는 자체재원이 총사업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이번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며 반드시 관할공관을 통해 사업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이번 지원사업 수요조사 지원 절차는 한인회 등 동포단체에서 2020년 1월 22일까지 신청서를 관할 재외공관(휴스턴총영사관)에 접수하면 공관에서 지원신청서를 검토 후 의견을 작성 해 재외동포재단에 전문으로 송부한다. 재외동포재단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류검토 및 심의 후 4월부터 5월 사이에 심의 결과를 통보, 사업 추진현황 검토 후 지원금을 송금 할 예정이다.
<동자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