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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명예훼손 14만4천불 배상" 판결

배심원 "명예훼손 14만4천불 배상" 판결

by hstkor 2019.10.11

변재성 전 한인회장 '승소'·코메리카 양동욱기자 '패소'
동포 언론사·기자들 "사실관계 확인보도"에 대한 경종

변재성 전 한인회장과 코메리카 포스트 양동욱기자간의 3년7개월간의 긴 명예훼손 법정공방 재판이 변 전회장의 승리로 끝이 났다.

지난 3일 휴스턴 해리스카운티 민사법원 295법정에서 열린 변재성 전 한인회장(원고)과 코메리카포스트 LLC & 양동욱 기자(피고)와의 명예훼손 소송 배심원 재판(Case No.2016-12612)에서 재판부는 피고 양동욱 기자는 원고측에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 보상액으로 14만4천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총 42명의 배심원 후보자 중 양측 변호인단에서 각각 6명씩 선정한 총 12명의 배심원단은 이날 최종 판결에서 10명이 원고측 손을 들었고 2명은 반대했다. 이날 배심원 재판은 3명이 반대 할 경우 원고가 패소하는 재판이었다.

원고측의 승소 판결을 내린 배심원들은 피고의 변재성 전 한인회장에 대한 ‘과거 및 미래의 명예 훼손’, 배우자인 김애숙 씨에 대한 ‘과거 및 미래의 명예훼손’ 혐의를 각각 인정했고,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에 형벌로서의 벌금행위를 혼합한 제도로서, 이는 배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원고측인 변재성 전 한인회장은 이번 재판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보상액으로 총 9만4천불(변재성 전 한인회장: $44,000, 김애숙씨: $50,000)의 피해보상을 청구 했으며, 이날 배심원단은 원고측 배우자인 김애숙 씨의 피해보상 요청액 5만불보다 2배가 많은 무려 10만불의 손해 배상금을 책정하면서 피고측의 전체 손해배상 총액이 14만4천불로 불어났다.

원고측의 승소로 일단락된 이번 재판은 원고측 변재성 전 한인회장과 배우자 김애숙 씨에 대한 피고측 코메리카포스트 주간지 양동욱 기자의 신문 기사보도가 법정공방의 쟁점이었다. 피고인 양동욱 기자는 2016년 1월 코메리카포스트 주간지 신문에서 변재성 전 한인회장에 관련된 제보라는 제하의 기자수첩에서 "변재성씨 밑으로는 부양가족이 없는 것 같고, 아내 김애숙씨 밑으로 자녀로 보이는 3~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상했다"라고 보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원고인 변재성 전 한인회장은 기사를 작성한 양동욱기자가 보도의 기본인 사실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거짓, 허위내용을 신문기사로 보도함으로써 우리 부부에게 씻을 수 없는 심각한 개인의 명예를 실추 시키고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재판에서 승소한 원고측 변호인측은 배심원 재판결과에 대해 "개인의 정신적 피해를 증빙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이끌어 낸 재판"이라고 환영하고 "앞으로 피고측이 항소를 하더라도 재판정에서 배심원이 판결한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피고측 변호인측은 "명예훼손은 시효가 기본적으로 1년으로 변애숙 씨의 사안이 발생한지 1년 이내에 소송장이 발부된 사실이 없다"고 지적하며 "재판이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재판 절차와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상급법원에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번 소송 재판결과를 지켜본 동포사회 일각에서는 "그동안 "아니면 말고"식으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보도하는 행태의 문제가 자주 있었다"며 이번 판결이 무책임한 기사작성과 언론보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재판 결과를 평가했다.

또, 변재성 전 한인회장의 이번 소송이 언론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변회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도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는다. (코메리카포스트가)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이 문제다”라며 "휴스턴 한인사회 소식을 전하는 동포언론의 필요성은 중요하다"고 피력했다.<편집국 취재팀>

[승소한 원고측 입장]
"거짓보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명예훼손 판결"
변재성 전 한인회장(사진 왼쪽 2번째)은 코메리카포스트 양동욱 기자와의 재판에서 배심원 판결로 승소한 다음날인 11일 오전 12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재판 과정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변재성 전 한인회장 변호인측(사진 오른쪽 2번째) “이번 재판에서 미국과 한국사회의 문화적 차이를 강조했다. 미국 사회 뉴스에서는 가십거리로 여겨지는 일들에 덤덤한 측면도 있지만 한인커뮤니티에서는 명예와 신의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이번 일이 원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준 일인지를 변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실제로 원고는 거짓으로 보도 된 내용으로 외부에 나 갈 때 수치심으로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었고, 마켓에도 자유롭게 갈 수 없었다. 이러한 막중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 재판이다. 우리는 정신적 피해를 증빙해 명예훼손으로 승소했다”고 재판 과정을 설명했다.

원고측 변호인단은 "피고측에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며 “항소를 하게 되면 2~3년이 걸린다. 항소를 하게 되면 승소할 수도 패소 할 수도 있고, 판결액보다 낮은 배상액으로 합의할 수도 있지만, 배심원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사안에 대한 항소보다 이번 재판과정에 법적인 부분들을 이슈로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측했다.

변재성 회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세가지를 말하고 싶다. 미국 사법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다. 배심원들이 조금의 압박도 없고 동정심도 없이 증거에 의해 결정한다. 시민정신이 정말 잘 되어 있다. 두 번째는 가장 하고 싶은 말인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이다. 잘 참아줘서 고맙고, 아직도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함께 증명했다. 세번째는 양동욱 씨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처음에 원한 것은 정정기사와 사과만 하면 다 끝내자고 했는데 그것을 받아 들이지 않아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패소한 피고측 입장]
"항소 통해 재판과정 문제점 밝혀 내겠다"
10월 3일 변재성 전 한인회장과 코메리카포스트 양동욱 기자와의 법정공방에서 변재성 전 한인회장이 배심원 판결 10대2로 승소했다. 판결 후 재판장을 나선 피고측 코메리카포스트 주간지 양동욱 기자(사진 오른쪽)는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과 항소 여부에 대한 질문에 “재판이 이제 막 끝났고, 지금은 할 말이 없다. 변호사와 상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코메리카포스트 변호를 맡은 안권 변호사(사진 왼쪽)는 10월 7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변재성 전 한인회장과의 재판 결과에 대해 여러 법적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권 변호사는 “3년전 소송에서 변재성 씨가 주장한 명예훼손은 기각 되었는데 아내를 끌고 들어와서 사건이 지연 되었다”는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측이 다른 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하다 나는 이번 재판 2달전에 합류했다. 재판이 진행 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했지만 무리하게 재판이 진행 되었다. 때문에 이번 재판은 시작 전부터 이미 항소를 해둔 재판이었다”고 재판 시작 배경부터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안권 변호사는 “이번 재판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중요한 요인은 변애숙(김애숙)씨가 소송장을 발부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소송장 발부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명예훼손은 시효가 기본적으로 1년으로 변애숙 씨의 사안이 발생한지 1년 이내에 소송장이 발부 된 사실도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판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통해 재판과정의 문제점을 밝혀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