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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회원돼야 선거 투표권 부여"

"한인회 회원돼야 선거 투표권 부여"

by hstkor 2019.10.11

31대 한인회장 선거, 회원가입 마감 '11월5일

휴스턴한인회에서 한인회 회원 등록 독려에 나섰다. 휴스턴 한인동포라면 한인회 회원으로 당연시 여겨졌던 기존과 달리 31대 통합한인회에서는 한인회 회원가입 정책 운영, 회원가입을 한 한인동포들에게 한인회 소식을 문자메시지로 전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올해 한인회장 선거부터는 한인회 회원을 가입한 자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한다. 회원가입은 연중 가능하지만 32대 휴스턴한인회 회장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11월 5일까지 가입해야만 투표 자격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32대 휴스턴 한인회장 선거는 11월 21일 진행 된다.

휴스턴한인회 윤태리 행정담당자는 한인회 회원가입 방법은 소정양식을 작성에 한인회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Kcchouston123@gmail.com으로 이메일 제출, 또는 713-585-5546으로 문자메시지로 제출할 수 있다고 알렸다.

제출할 서류는 소정양식 신청서와 함께 유효한 운전면허증 또는 사진이 있는 아이디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신분증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뒷자리 4자리만 공개할 수 있다. 휴스턴 한인회 가입자격은 체류신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헤리슨 카운티 인근의 7개 카운티를 포함한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동자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