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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한인회장 선거 입후보 하세요"

"차기 한인회장 선거 입후보 하세요"

by hstkcr 2019.09.27

선관위, 제32대 한인회장 선거공고 홍보
10월6일부터 후보등록 시작, 21일 마감

휴스턴한인회 32대 한인회장 후보자 등록이 10월 6일부터 시작된다. 32대 휴스턴 한인회장 후보자 등록 자격은 ▲한인혈통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헤리슨카운티(Harris County) 포함 인근 카운티((Fort bend County, Brazoria County, Galveston County, Montgomery County, Waller County, Chambers County, Liberty County) 3년 이상 거주자, ▲30세 이상 남녀, ▲중죄 또는 부도덕한 행위가 개입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019년 10월21일 이전 휴스턴한인회 회원으로 등록된자에 한해 입후보 할 수 있다.
후보자는 한글과 영문 이력서와 함께 등록회원 30명 이상이 추천하는 추천서, 등록금 캐시어수표 1만불, 제출서류가 사실이라는 각서 1부를 준비해 우편 또는 인편으로 휴스턴한인회관에 제출서류 수신 32대 휴스턴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장(하호영 위원장) 앞으로 하면 된다.
이번 선거는 예년과 달리 입후보 자격이 기존 35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기준 연령이 감소됐고, 공탁금은 반환 불가 규정이 낙선후보자에게 50% 반환으로 변경 됐다. 한인회 회원으로 등록한 자에 한해 투표에 참여 할 수 있게 된 다는 점도 눈에 띈다. 그 동안은 총회에 참석한 한인들을 한인회 회원으로 간주 해 투표 또는 인준 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이번 선거 투표 자격은 한인회에 가입한 자에 한해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된다. 휴스턴 한인회 회원 가입은 연중 가능하지만 이번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인회 회원은 11월 5일까지 회원가입을 해야만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
하호영 선관위원장은 “한인회 통합 후 첫 선거이다. 한인사회 화합과 발전 위해 한인회가 통합 한후 처음 치르는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과거 단독출마의 경우 무투표 당선을 확정 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단독출마의 경우라도 총회에서 과반 수 이상의 득표를 해야만 당선 된다. 한인회 회원등록은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시행했다. 통합한인회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회원가입을 해 주시길 바라며, 짧은 기간이지만 적극 참여 해 총회에 참석해 주시길 바란다. 통한 한인회가 제대로 활동 할 수 있도록 동포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자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