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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제 32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by hstkcr 2019.09.13

선관 위원장 하호영·간사 헬렌장·서기 윤건치
입후보자 등록마감일 10월 21일 오후 5시까지
30세 이상 영주권·시민권자로 공탁금 1만달러

제32대 휴스턴한인회 회장 선출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 됐다. 9월9일 31대 휴스턴 한인회(회장 신창하) 윤건치 이사와 헬렌장 이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제32대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알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휴스턴 한인회 하호영 이사(노인회장)가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간사에 헬렌장 이사, 서기 윤건치 이사 등 한인회 이사 12명이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 한다.
제32대 휴스턴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10월21일 월요일 5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선관위에서는 차주 선거 공고를 할 방침이다. 휴스턴 한인회장 입후보 자격은 ▲30세 이상,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헤리스카운티 포함 인접 카운티 3년 이상 거주자, ▲형법상 범죄 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며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입후보 신청서와 함께 한인회 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서와 공탁금 1만불을 캐시어 수표로 제출해야 한다.
휴스턴 한인회에 입후보 할 수 있는 자격과 휴스턴한인회 회원 자격은 헤리슨카운티(Harris County)를 포함 인접 7개 카운티(Fort bend County, Brazoria County, Galveston County, Montgomery County, Waller County, Chambers County, Liberty County) 거주자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인회장 입후보 자격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한인 혈통이어야 하며, 한인회 회원 가입자격은 체류신분 및 혈통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알렸다.
이번 발표 된 입후보 자격은 기존 35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기준 연령이 감소됐고, 공탁금은31대 한인회장 입후보 때와 같은 1만불로 책정 됐다. 31대 한인회장 입후보자 공탁금은 30대 한인회장 공탁금과 같은 2만불이었으나 입후보자가 없어 전직한인회장단으로 구성 된 휴스턴 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공탁금을 1만불로 낮춘 바 있다. 공탁금 축소 외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낙선후보자에게 공탁금의 50%를 반환한다는 점이다. 역대 선관위에서는 경선이 진행 될 경우 공탁금은 반환되지 않는 규정을 따라왔다.
이번 선거 유권자는 한인회 회원으로 등록한 자에 한해 투표에 참여 할 수 있게 된 다는 점도 눈에 띈다. 그 동안은 총회에 참석한 한인들을 한인회 회원으로 간주 해 투표 또는 인준 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이번 선거 투표 자격은 한인회에 가입한 자에 한해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된다. 휴스턴 한인회 회원 가입은 연중 가능하지만 이번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인회 회원은 11월 5일까지 회원가입을 해야만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 한인회 회원 가입은 한인회관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또는 문자나 이메일로 가능하다. 문자 및 이메일 가입 방법은 차주 한인회 선거 공고 시 함께 안내 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 헬렌장 간사는 “이번 선거에 앞서 한인회 회원 가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회원 가입을 한 자에 한해 투표가 가능하고 입후보자를 추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한인회 회원가입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말했다.
하호영 선관위원장은 “한인회 통합 후 첫 선거이다. 한인사회 화합과 발전 위해 한인회가 통합 한후 처음 치르는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과거 단독출마의 경우 무투표 당선을 확정 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단독출마의 경우라도 총회에서 과반 수 이상의 득표를 해야만 당선 된다. 한인회 회원등록은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시행했다. 통합한인회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회원가입을 해 주시길 바라며, 짧은 기간이지만 적극 참여 해 총회에 참석해 주시길 바란다. 통한 한인회가 제대로 활동 할 수 있도록 동포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자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