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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틴, 스쿨버스 감시용 카메라 신호 위반자 대거 추적

어스틴, 스쿨버스 감시용 카메라 신호 위반자 대거 추적

by hstkcr 2019.08.23

최근 2년간 스쿨버스 스탑 싸인 위반 차량 10.5 밀리언 범칙금 부과
법규위반 증가…올 신학기 부터 303대 스쿨버스에 감시 카메라 장착

어스틴의 운전자들이 AISD(Austin independent district) 버스의 정지 신호를 위반했다가 통보받은 범칙금이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10.5 million 달러에 달했다.
어스틴 스쿨 디스트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 부터 어스틴 교육구 관내 스쿨버스에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해 스쿨버스의 Stop-Arms 신호 안전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2018년까지 어스틴 운전자들이 10.5 million 달라(52,238 건)의 범칙금 통보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어스틴 스쿨 디스트릭은 2018년부터 2019년 학교개학 기간에만 1만3,000 건의 정지신호 위반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올 새학기 시작일인 지난 13일 노란색 어스틴 스쿨버스 303대에 감시용 카메라를 다시 설치했다고 밝혔다.
스쿨버스의 Stop-Arms에 설치된 카메라는 장치 당해부터 신호 위반차량을 적발해 내는데 관심을 받게됐다.
2016년도 학교 개학 하자마자 스쿨버스에서 내리던 2명의 학생들이 자동차에 부딛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스쿨버스 2대에 장치된 카메라에 의해 사고 현장을 포착, 가해차량 운전자가 법원 소환장을 발부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어스틴 스쿨 디스트릭트의 교통 책임자인 Kris Hafezizadeh씨는 “정지신호 무시와 휴대폰 사용 등 스쿨버스를 타고 내리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자들의 법규위반 행위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해 이번에 또 다시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게 됐다”며 ”카메라 설치비용 만큼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텍사스 주 교통 법규에 따르면 스쿨버스가 번쩍번쩍 비상 신호를 켜든지 Stop-Arms 를 오픈할 때에는 양 방향의 차량들이 모두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중앙 분리대가 콘크리트 벽으로 설치되거나 연석으로 분리돼 있는 경우에는 반대 방향의 차량들이 정지 하지않고
통행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스쿨버스에 장착된 카메라가 감시해서 법규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에 차량 주인에게 범칙금 3백달러의 티켓을 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
티켓 발부에 논쟁도 발생하고 있다. 법규위반으로 티켓을 받은 차량 주인들의 반 정도는 법원 히어링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해 범칙금을 내야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도 판결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지난 2016년도 2월 부터 2018년 8월 까지 3천200 건 이상의 법원 Hearing 에서 46%의 차량 주인들이 범칙금 채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에도 학교 개학 기간 동안 1천276 건의 티켓이 발부됐으나 54% 정도가 이의를 제기해 범칙금을 면제받기도 했다.

Rules of The Road (도로의 규칙)
1번: 자동차 운전자는 스쿨버스가 정지 하고서 붉은 신호등을 번적번적 거리고 있을때는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답: True (진실)
2번: 스쿨버스가 정지하고 붉은 신호등을 번적 거리고 있을때에 중간 도로에 있는 운전자들은 계속해서 운전 할수 있다.
답: False (거짓)
3번: 스쿨버스가 정지하고 있어도 중간 도로에 노란색 두 줄이 표시되여 있으면 반대 방향의 운전자는 계속해서 운전 할수 있다.
답: False (거짓)
4번: 스쿨버스가 정지하고 있어도 반대 방향의 운전자는 도로 중간이 분리 되여 있던지 잔디로 덮혀 있으면 계속해서 운전 할수 있다.
답: True (진실).
<서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