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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다녀온 한국인 무비자 미국 입국 '불허'

북한 다녀온 한국인 무비자 미국 입국 '불허'

by hstkcr 2019.08.09

2011년 이후 방북 여행객 3만7천여명 해당

주 대한민국휴스턴 총영사관에서는 2019년 8월5일부터 미국정부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 무비자 입국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번 제한 조치에 해당 되는 대상은 2011년 3월1일 이래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여행객이다.
총영사관 측에서는 미국에서 밝힌 이번 조치가 △미 국내법 준수를 위한 기술적·행정적 절차로서, △북한 외 기존 7개 대상국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며, △우리 나라를 포함 38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알렸다.
또, 총영사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신청은 제한되지만,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비자 발급을 통한 미국 입국은 가능하므로, 미국 방문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미국대사관을 통해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하며, 공무원으로서 공무 수행을 위해 방북한 경우는 전자여행허가제 (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다만 전자여행허가제(ESTA)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 중 긴급히 미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 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긴급예약신청(expedited appointment)”이 가능하며, 이번 조치와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주한 미국대사관 (www.ustraveldocs.com/kr_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