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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전 비핵화 외교적 해결 결의안' 채택

'한반도 종전 비핵화 외교적 해결 결의안' 채택

by hstkcr 2019.07.19

로카나 민주당 의원 발의 추진…미 연방하원 통과

미 연방하원에서 한국전 종전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 종전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외교적 해결에 관한 결의안이 11일 미하원의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을 위해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 조항이 담겨 있다.
특히, 실리콘벨리 지역구 민주당 로카나 의원(사진)이 주도로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이번 결의안을 추진 해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로카나 의원은 14일 한국의 라디오프로그램에 직접 출연 해 “민주당, 공화당을 떠나 평화적 노력으로 북과의 대결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찾을 때가 왔다. 북과 불가침을 약속하고,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를 지지할 것이다. 이는 한국전쟁 휴전 후 66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 로카나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촉구하는 역사적인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의의를 부여했고, 미국 언론에서는 이번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 조항의 가결은 미 연방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번 결의한 채택에 힘을 보탠 미주한인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최광철 대표는 “한반도 평화 관련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향후 한반도 평화지지에 초당적인 근거를 만들었다. (종전 촉구 결의)수정안을 발의한 로카나 의원과 브래드셔먼 연방하원 아태소위 위원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미주민주참여포럼 관계자는 “2월말 발의된 연방하원의 종전선언 결의안(R 152)은 하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어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었지만 이번 종전촉구 결의안은 국방수권법안(NDAA 2500) 개정안에 포함되어 처리되면서 향후 상원인준을 거치면 법적인 구속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고 알렸다.
<동자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