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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불법이민자 대대적 단속 '초비상'

휴스턴 불법이민자 대대적 단속 '초비상'

by hstkcr 2019.06.29

시민권협, 묵비권 행사권리 등 대처방안 안내

24일 휴스턴 한인시민권자협회 신현자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 불법이민자 단속이 7월 중순 시작 될 수 있다며, 한인동포 중 서류미비자들이 불법이민 단속에 헌법이 주는 권리에 따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대처 방안을 소개 했다.
신현자 회장은 이민단속국 직원이 급습하면 질문들에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와 말할 권리가 있다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리며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에서 제공한 대응 방안을 소개 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 자료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이 집으로 찾아올 경우 ▲문을 열지 말 것(이민세관단속국은 형사재판 판사의 서명이 담긴 영장 없이는 집안에 들어 올 수 없다. 거주자의 허락이 있을 경우에만 들어 갈 수 있다), ▲응답하지 말 것(헌법에 보장 된 묵비권을 행사해 향후 소송에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명하지 말 것(변호사와 상의 없이는 이민세관단속국 직원이 제시하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 것), ▲기록하고 보고할 것(연방정부 건물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진과 비디오로 상황을 기록 할 것, 이민세관단속국 직원의 신분증, 직원 수, 시간, 차량 종류 및 일어난 상황을 기록 할 것), ▲법적으로 맞서 싸울 것(신뢰할 변호사를 통해 소송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 구금 될 경우 보석 석방이 가능하도록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휴스턴을 포함한 전국 10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6월24일부터 불법체류자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을 단속돌입을 2주 연기 해 7월 8일부터 실시 될 예정이다.
이번 불법이민자 단속 대상은 중범죄를 저지를 불법체류자와 추방재판을 받은 이민자를 대대적으로 검문할 예정이지만, 이민국에서 발표한 대상자 외에 서류미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동자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