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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부 정기총회 징계 처분 "옳지않다" 이의 제기

중남부 정기총회 징계 처분 "옳지않다" 이의 제기

by hstkcr 2019.04.05

김진이 전 회장, 1년전 회장선거 합의문 공개 파장

3월30일 중남부한인회연합회(17대 회장 김만중) 총회에서 16대 김유진 전 사무총장과 전수길 선거관리위원장의 징계 발표 후 김진이 17대 회장선거에 출마했던 김진이 후보자(전 샌안토니오 한인회장)가 합의무효를 주장하며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이 회장은 지난해 중남부한인회장 선거에서 정회원 자격여부 논란이 있는 회원의 투표로 선거결과에 왜곡이 발생했다며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중남부연합회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 선거결과에 승복하며 제기한 이의를 철회했다.
이 철회와 함께 김만중 당선자와 김진이 후보자는 합의문을 작성했는데, 2018년 4월 12일 작성된 합의문 5항에는 ‘김만중 회장은 향후 이번 경선과 관련 제16대 회장단과 집행부와 선관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고 기재 되어 있다. 김진이 회장은 이번 징계가 지난해 합의한 내용의 합의문 5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진이 회장은 “1년이 지난 시점이 이 일을 문제 삼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합의내용을 위반했다. 선관위에 문제 제기를 할 것이다”고 말하며, 합의문을 위반 했기 때문에 합의문은 무효이며 선거결과에 대해 선관위가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수길 전 선관위원장은 7일 선관위원들을 재소집해 이번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중 회장은 합의문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합의문은 경선과 관련된 합의내용이며 이번 사안은 16대 재무에 대한 문제이다. 또한, 총회에서 회원이 안건으로 상정한 후 의결한 징계로 당시 작성한 합의문 내용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동자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