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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 조이 알레시, 수년간 법적 싸움 끝 '시민권 취득'

입양인 조이 알레시, 수년간 법적 싸움 끝 '시민권 취득'

by hstkcr 2019.04.05

도움준 휴스턴 시민권자협회, 한인커뮤니티에 감사 인사
인권단체 연대 '입양아 시민권 청원운동' 법안 촉구 활동

한인동포 조이 알레시(Joy-Kim Alessi)는 생후 7개월이 된 시점에 미국으로 입양됐다. 그리고 그녀는 성인이 되어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미국시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방정부는 시민권자가 아닌 조이 씨의 투표행위를 문제 삼고 그녀의 시민권 취득에 제한을 두었다.
긴 싸움이 시작되고 결국 수년간의 법적 싸움 끝에 드디어 조이 씨는 지난 4월3일 시민권을 취득했다. 입양아 시민권법이 폐지된 상황에서 조이 씨의 시민권 취득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조이 씨는 자신의 시민권 취득에 대한 기쁨보다 이번일을 계기로 자신과 같이 입양 후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한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촉구하는 활동에 더욱 힘을 모아 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실제로 아직도 조이 씨와 함께 입양아 시민권법 청원운동을 펼쳐 온 입양인들은 여전히 시민권 없이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시민권을 취득한 이날 조이 씨는 휴스턴시민권자협회 신현자 회장을 비롯한 한인동포들을 초청해 그 동안 자신을 지지해 준 언론과 한인커뮤니티에 특별한 감사를 전했다. 함께 자리한 브랜다스타딕 시의원도 그녀의 시민권 취득을 축하하고 이번 일은 입양인들과 한인커뮤니티에 축복이라고 말했다. 조이 씨는 자신의 시민권 취득을 알리며 기쁨을 표현하기 보다 앞으로 더욱 많은 이들이 억울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입양아 시민권 청원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01년 제정된 미국 현행법은 2000년 이후 미국에 입양된 어린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조이 씨처럼 그 전에 입양된 입양인들은 부모가 시민권 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
시민단체인 ‘입양아권리캠페인(ARC)’에 따르면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 출생자는 약 11만 명이다. 그중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2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입양 당시 양부모들이 이들의 시민권을 획득해야 하는데 일부는 몰라서, 일부는 번거롭거나 돈이 든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추방당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영주권은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 중 절도나 마약 등 특정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이들은 영주 자격이 박탈돼 모국으로 쫓겨난다.
1983년 미국에 입양됐다가 2012년 강제 추방당해 한국에 돌아간 김모씨도 입양 당시 부모가 미국 관공서에서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않아 무국적자 신분으로 성장했고, 범법행위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무국적자로 강제 추방된 사례였다. 김씨는 한국으로 추방당한 후 언어의 장벽과 문화, 금전적 문제 등에 고립되어 결국 2017년 5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미국의 인권단체, 사회단체뿐 아니라 한국해외입양인연대에서도 “미국 의회가 모든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한다. 입양인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또 다른 입양인의 비극적 자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전했다. <동자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