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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대 차기회장 선출 선관위원회 발족

27대 차기회장 선출 선관위원회 발족

by hstkcr 2019.02.15

미주 상공인 총연합회 정기총회/이사회 개최
'회장 임기 1회 연임' 정관 개정, 제명안 통과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총회장 강영기, 이하 총연)가 지난 9일 달라스 수라 대연회장에서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발족과 영문판이 포함된 새로운 정관을 채택했다.
90명의 정이사 중 43명이 참석(위임장 13명 포함)한 가운데 개회된 이날 이사회에서는 차기 제27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발족시키고 위원장에 김영복 고문을, 위원에는 마이클 정, 정영란, 김원걸, 장재준 이사를 선임했다. 선관위는 3월 1일부터 활동에 들어가며 27대 총연은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사회는 26대의 결산보고는 5월 총회에서 인준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이어진 총회에서 정영란 정관개정 위원장은 개정 취지와 함께 수정된 조항들을 설명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현재 2년 단임으로 되어 있는 회장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바꿔 사업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꾀하기로 했다. 회장 연임안은 지난 해 12월 임시총회에서 발의돼 이번 개정된 정관에 반영됨으로써 즉시 효력을 갖게 됐다.
또한, 신입 회원 입회 시 신청서와 함께 상공인을 증명할 수 있는 비지니스 관련 서류를 첨부토록 하는 등 회원 자격 요건을 강화했으며, 최근 소통의 주요 창구인 SNS 사회간접망서비스 이용규정을 추가해 총연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소통의 장이 되도록 했다.
추가 수정사항으로 제안된 고문직의 문호 개방과 현 3명에서 6명까지로 확대안은 정관에 새롭게 반영해 5월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기로 했다. 이번 정관 개정은 2012년에 이어 7년 만에 개정한 것으로 비영리단체에 맞는 영문 정관도 함께 만들어 법적 우선권을 부여했다.
회원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총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월권 및 근무태만 등으로 지난 해 12월 22일 임시총회에서 자격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에드워드구, 김선엽, 최현경, 황병구 및 이모나에 대한 제명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제명 처리됐다.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는 1980년 설립되어 현재 산하에 6개 지역협의회와 78개의 챕터를 가지고 있으며, 150만 미주 상공인을 대표하는 미주 최대 한인단체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