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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신고' 서류 간소화 된다

'국적이탈 신고' 서류 간소화 된다

by hstkcr 2019.02.08

사유서 3페이지 설문 폐지 등 민원 편의제공
휴스턴 총영사관 등 전 해외공관서 동시시행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류절차로 그동안 애로사항이 많았던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이탈 신고 서류가 앞으로 한층 간소화될 전망이다.
출생 당시 부모의 한국 국적으로 인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한인 자녀들의 국적이탈 마감시한이 3월 말로 다가온 가운데, 미주지역 등 해외공관들이 국적이탈 신고 서류를 간소화 하며 민원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본지가 휴스턴 총영사관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국적이탈 신청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국적이탈신고 사유서 등 서류가 너무 방대하다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고려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고 전했다.
이전에는 국적이탈시 국적이탈 신고서와 함께 ▲사유서 ▲외국거주사실 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 9개의 제출 서류가 요구되었으나, 국적이탈 사유서의 경우 본인이 3장에 달하는 설문에 답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제외하도록 재외공관에서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국적이탈신고 사유서를 폐지하는 대신 이탈신고자에게 국적이탈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안내서를 배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들의 경우 국적이탈 신고시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서류를 제출을 생략하고, 복수국적 여성들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이후인 22세가 지나도 연방 고위지기 및 사관학교 진학 과정에서 필요시 국적이탈이 가능해졌다. 단, 원정출산의 경우 복수국적 등 국적이탈신고가 제약된다.
재외공관 관계자는 “남성의 경우 국적이탈신고가 병역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일부 서류는 계속 요구된다”고 말하고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서류가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심사과정에서 부모의 출입국 기록을 살펴보기 때문에 원정출산 여부가 쉽게 적발된다”고 설명했다.
<동자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