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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 연방항소법원 "통역지원 제한은 투표권법 위배" 판결 사례

텍사스 주 연방항소법원 "통역지원 제한은 투표권법 위배" 판결 사례

by hstkcr 2018.11.09

한인 도나머피 "유권자 통역지원 합리적 방안내라" 재촉구”

지난달 28일 휴스턴 조기투표장에서 발생한 해리스카운티 한국어 통역서비스 제재 논란(본보 11월2일자 톱기사 보도)과 관련해, 미 전역 한인사회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뉴욕 소재 KACE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소장은 최근 본보로 이멜을 보내와 "2017년 텍사스 연방항소법원에서 통역 지원을 제한한 것에 대해 투표권법을 위배 한 것이라는 판결 사례가 있다"고 전하며 "한인들이 투표에 보다 적극참여 하기 위해서는 통역서비스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이 보내온 판결문에 따르면 작년 8월16일 연방법원의 판결은 통역사는 유권자의 투표를 돕는 통역서비스가 보완이라는 측면보다 투표를 돕는 행위를 제지 하는 것이 유권자의 권리를 제한 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제제 논란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휴스턴시민참여센터 신현자 회장은 “이번 일로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오히려 매스컴이 주목하면서 전화위복으로 한인들이 얼마나 투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지를 알릴 수 있던 기회라고 생각한다. 한인유권자의 투표 참여가 우리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내는일에 힘을 보탤 수 있으며 한인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이고 몸으로 뛰는 활동으로 한인사회가 정치에 참여해 우리커뮤니티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인동포 시민운동가 도나 (Dona Kim Murphey) 씨는 지난 2일 다양한 민족의 커뮤니티 활동가들과 함께 멘델홀을 다시 찾아 유권자의 통역을 돕는 행위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하라는 촉구 운동을 펼쳤다. 또, 통역서비스가 유권자 투표에 관여한다는 선거관계자 입장에 대해 투표자를 억압하고 의결권을 침해하는 의심이 든다며 유권자 통역 지원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동자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