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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한인비즈니스 돕는다

코로나19 위기 한인비즈니스 돕는다

by hstkcr 2020.04.03

20년 경력 커머셜 전문 '웨스트우드 CPM 부동산 그룹'
소상공인 지원 전담팀 구성…융자,보험, 법률 컨설팅 제공
미 연방 중소기업청(SBA) EIDL & PPP 신청서 작성 지원

벨레어에 위치한 WestwoodCPM(대표 JinLi Zhao) 커머셜 전문부동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비즈니스 지원컨설팅에 나섰다. 20여년간 커머셜 부동산을 중심으로 휴스턴 지역 스몰비즈니스, 빌딩매니지먼트 분야에 명성을 떨치고 있는 WestwoodCPM에서는 이번 소상공인 지원컨설팅에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서비스 제공에 본격 나서고 있다.

맨파워도 눈부시다. 휴스턴부동산 소상공인, 빌딩매니지먼트 업계에서 명성 높은 Jinli Zhao 브로커(CPM)와 한인 3명이 한인비즈니스 지원컨설팅 전문팀을 구성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중 비즈니스컨설턴트 그레이스장은 호주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전문가다. 호주는 ‘미쉘’이라는 커피전문점의 영향력으로 글로벌 커피브랜드 S사가 유일하게 성공하지 못한 곳이다. 당시 그레이스장은 ‘미쉘’에서 최연소팀장으로 활약 한 바 있다. 그레이스는 호주 부동산과 시카고 부동산에서도 맹활약했다. 뉴욕과 텍사스 변호사로 활동 중인 테미김도 지원컨설팅팀에 합류해 한인비즈니스 컨설팅에 법률 자문을 함께 한다. 한인사회에 잘 알려진 보험설계사 브루스배(Bruce Bae)도 비즈니스 보험과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점주들과 지원대상자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가이드 할 방침이다.

WestwoodCPM이 이번 정부지원 프로그램 컨설팅에 나선 배경에는 스몰비즈니스에 대한 높은 이해와 관심이 그 배경에 있다. 그레이스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되는 곳이 스몰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지원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청이 무엇보다 중요해 지원컨설팅을 보다 체계적인 전문팀을 구성 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WestwoodCPM이 보유하고 있는 수 많은 스몰비즈니스 점주들이 벌써부터 정부지원프로그램 신청을 WestwoodCPM에 의뢰한 상태로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 되면 발빠르게 대처 할 준비를 마쳤다. 이 노하우를 한인전문팀을 구성해 한인비즈니스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커머셜, 빌딩매니지먼트 등 노하우만으로 해결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WestwoodCPM가 이번 지원프로그램 컨설팅에 자신 있게 나선 이유로는 바로 ‘금융’이 있다. 메이저 은행은 물론 벨레어, 한인타운 등 수 많은 은행들의 네트워크가 WestwoodCPM 정부지원 컨설팅의 차별화를 기대하게 한다. 이번 정부지원프로그램은 크게 융자 성격으로 구분되는 EIDL과 지원금 형태로 구분 되는 PPP를 들 수 있다. 융자형태의 EIDL은 PPP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청기업의 컨디션이 승인 여부를 결정 짓지만, PPP는 은행의 승인이 우선 이루어져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졌다.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신속한 신청이 이루어져 지원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레이스장은 EIDL(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에 대해 “SBA 융자의 성격이다. 이 상품은 지원금이 아닌 융자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최대2밀리언 까지 30년 상환 3.75% 금리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대출로 이어지면 비즈니스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융자의 성격이기 때문에 담보도 있어야 하고 비즈니스 입증 서류 준비도 필요하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융자와 상관 없이 이 프로그램은 1만불을 우선 지원하는 특별한 옵션이 있는데 이 금액은 융자와 구분되어 지원금으로 처리된다”고 소개 했다.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에 대해서는 “EIDL과 달리 지원금 성격의 PPP는 현재 가장 많은 관심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정부지원프로그램이다. PPP 지원금은 직원급여, 유틸리티비용, 융자에 대한 이자 상환 등의 용도로만 사용 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EIDL에서 1만불을 신청한 경우 1만불을 제외한 금액만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원 가능 금액은 지난해 지출에 발생한 비용을 12개월로 나눈 후 2.5개월 비용이 지급되는 구조다. PPP의 경우 우선 지급한 후 서류심사를 하는 만큼 후속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지원금을 수령한 후 8주 동안 PPP에서 명시한 항목에 지원금이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 내역 등을 회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추후 지원금이 아닌 융자 형태로 적용 되어 상환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은 WestwoodCPM에서 제공하는 컨설팅이 신청부터 운영까지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PPP 프로그램 시행은 이미 정부에서 발표 되었지만 은행마다 차이가 있어 4월3일(금) 구체적인 신청서 양식이 은행 별로 발표 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WestwoodCPM ‘한인비즈니스 정부지원프로그램 컨설팅’ 신청 및 운영 컨설팅 문의는 그레이스장(770-715-8668), 브루스배(832-877-0988) 또는 이메일(Westwoodcpm.korean@gmail.com)으로 하면 된다.

<동자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