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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한다

총영사관,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한다

by hstkcr 2020.01.03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서비스 동시 시행
외교부는 2019년 12월 27일부터 대법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이 시행됨에 따라, 휴스턴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한 발급을 시행하며, 이와 함께 영문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온라인 발급 서비스도 시행 한다. 아포스티유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받은 공문서는 외국공관 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아포스티유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 등을 통해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외교부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https://www.apostille.go.kr)를 방문하여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영문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비자 신청 등 해외 진출 시 가족관계 입증을 위한 준비 절차가 간소화되고, 관련 증명서 번역·공증에 소요되었던 금전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며,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 발급 대상 26종을 소개 했다.

e-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26종은 대법원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등 7종, 정부24 발급 주민등록표등본(국·영문), 주민등록표초본(국·영문) 등 4종, 경찰청 발급 범죄·수사경력회보서(국·영문), 신원조사증명서(영문), 운전경력증명서(국·영문) 등 5종, 교육부 발급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국·영문), 졸업증명서(국·영문), 고등학교 성적증명서(국·영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영문),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영문) 등 10종이다.

외교부는 아포스티유 온라인 인증서가 발급된 영문증명서가 외국에서 잘 통용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한편,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대상 문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동자강 기자/자료 출처:휴스턴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