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교차로

교차로뉴스

교차로뉴스

2020년 키워드는 ‘참여’

2020년 키워드는 ‘참여’

by hstkcr 2020.01.03

대선·한국총선·센서스 등
한인 권익신장 기회 이어져

2020년 새해는 그 어느 때보다 한인들의 정치 참여가 중요한 해다. 올해는 10년마다 열리는 인구조사(센서스), 한국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11월 3일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향후 수년간 한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굵직한 행사들이 이어진다.

2월 경선 시작, 11월 3일 본선거
◆대통령 선거=오는 11월 3일 펼쳐질 대선에 대한 열기는 이미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공화당에서는 큰 이변이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로서 재선에 도전하게 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아직도 10여 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 중이다. 이들 가운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버니 샌더스(버몬트) 연방상원의원·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연방상원의원·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이 현재 4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뚜렷한 유력후보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막대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어 중대 변수로 평가되고 있다.
대선 향방의 ‘풍향계’로 여겨지는 2월 3일 아이오와주 코커스와 11일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 오는 3월 3일 앨라배마·아칸소·캘리포니아·콜로라도·텍사스 등 16개 주에서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펼치는 ‘수퍼 화요일’이 지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항할 1~2명의 유력후보로 좁혀질 전망이다.
간접 선거 제도인 미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은 코커스와 프라이머리라는 경선 과정을 거치며 경선의 하이라이트인 전당대회는 민주당 7월 13~16일, 공화당 8월 24~27일 열려 대선후보를 공식 선출한다. 11월 3일 본선거에서 승리하는 후보는 2021년 1월 20일 취임식을 갖는다.

센서스는 3월 본격 시작
◆2020 센서스=미국 헌법에서는 10년마다 인구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인구조사 데이터는 각 주의 연방의회 의석수 결정에 사용되며, 매년 6750억 달러 이상의 연방 자금을 의료·일자리·교육·교통 등의 서비스와 기반 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주와 지역 커뮤니티에 배분하는 방식을 결정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꼭 참여해야 하는 중요한 행사다.
참여대상은 시민권·영주권자, 단기 방문자, 서류미비자 등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다.
올해 센서스는 1월 알래스카주부터 시작해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의 모든 가정에 인구조사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시작되며 ▶4월 1일 전국 인구조사의 날 ▶4월 조사원의〔〈대학교, 시니어센터 방문 등 】〉〕인구조사 실태 점검 ▶5~7월 미응답 가정 방문 조사 ▶12월 집계결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인구조사는 이름, 성별, 인종과 가구원 수, 거주지 소유 여부, 히스패닉계 여부 등 8개 주제를 묻는다. 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시민권 여부’는 질문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답변들은 연방법에 따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사법기관과 공유되지 않는다.
이번 2020 센서스는 온라인과 설문지로 가능하며,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일본어 등 12개 언어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4월 1~6일 재외선거 실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올해 한국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오는 4월 열리며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재외선거도 이뤄진다.
재외선거 기간은 4월 1일부터 6일까지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된다. 총 개표는 4월 15일 한국 투표 후 즉시 시작된다. 만 19세 이상 한국 국적자는 모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재외선거인 등록·변경 신청은 선거일 60일 이전인 오는 2월 15일까지 가능하다.
3월에는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 및 이의신청, 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등을 거쳐 재외선거인명부등이 확정된다. 3월 말에는 재외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운영시간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재외국민이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재외선거인 신청 혹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한다. ‘국외부재자’는 일시적으로 외국에 체류 중인 여행자나 출장자, 주재원 등이 해당되며, ‘재외선거인’은 외국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다.
재외선거인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최근 두 차례 재외선거에 한 번이라도 참여했던 유권자는 명부에 자동으로 올라 있어 다시 신고·신청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최근 두 차례 재외선거에 모두 불참한 사람은 이번에 새로 신고·신청해야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