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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에서 입양인 유전자 검사 서비스

영사관에서 입양인 유전자 검사 서비스

by hstkcr 2019.12.27

새해 초부터 휴스턴 등 재외공관서 일제히 실시
입양인 가족찾기 위한 유전자 등록 지원 서비스’
지난 19일 대한민국 경찰청은 경찰청과 외교부,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 된 무연고 아동이 가족을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입양인의 유전자 채취 및 등록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새해 1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휴스턴 인근에 거주하는 입양인들은 휴스턴총영사관을 통해 상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휴스턴 총영사관 동포담당 이시완 영사는 “본국에서 관련 가이드에 대한 안내가 있어 내용을 보다 보기 쉽게 정리하고, 한국어가 불편한 입양인들에게 영어로 안내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 중에 있다. 총영사관에서 의학적 유전자 채취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제공 받은 유전자 검사 키트를 통해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 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 동안 이시완 동포담당 영사는 입양인 문제에 대해 발벗고 나서는 행보를 보여 왔다. 최근에는 재외동포재단 입양인 차세대지원사업을 발굴해 휴스턴한인회와 시민권자협회, 한미여성회가 프로젝트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힘껏 도왔고, 입양인들이 부모의 실수 또는 행정적 사각지대에서 신분에 문제가 생겨 한국과 미국 중 어느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들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시완 영사는 “이번 지원 서비스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친부모를 찾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거나, 아동 당시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지원 가능하다”고 알렸다.

입양인이 가족찾기를 원하는 경우 아동권리보장원(http://ncrc.or.kr/)을 통해 아동권리보장원에‘입양정보공개청구’를 신청(familysearch@ncrc.or.kr, 02-6943-2654~6, 2638)해야 하며, 이를 통해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은 경우 14개 해외입양국 소재 34개 재외공관(휴스턴총영사관 포함)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의해 올해 7월 16일 설립 된 기관이다. 휴스턴 총영사관에서는 한국어가 불편한 입양인들에게 관련 절차에 대한 안내 및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동자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