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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이멜다' 피해 한인 자금 지원

태풍 '이멜다' 피해 한인 자금 지원

by hstkcr 2019.11.09

FEMA 이멜다 재난 복구 프로그램 설명회
피해사례 지원 여부 상담, 통역서비스까지
지난 11월 4일 FEMA External Affair 관계자가 한인회관을 찾았다. 한인회 신창하 한인회장, 윤테리 사무총장이 함께 자리한 이날 미팅에서 FEMA(피마) 관계자 스미스(Smith)는 이멜다로 인해 주택에 피해를 당했거나 비즈니스에 손실이 있는 경우 FEMA를 통해 연방 정부 지원 및 지, 카운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 발생 접수가 12월 3일까지 제한적으로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FEMA 재난 지원프로그램에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스미스는 피마에서 지원하는 이멜다 재난 복구 프로그램은 주택을 보유한 자와 비즈니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소개하며, 주택 피해의 경우 주택 수리 뿐 아니라 경우 폭우로 인해 주택 내에 있는 생활 용품 훼손을 지원하는 항목도 포함 되어 있다고 알렸다. 생활용품은 모든 항목이 포함 되지 않고, 생필품에 한정한다. 이날 자리에 함께 한 피마지원 SBA 프로그램 담당자 루이스포터(Louise Porter)는 이멜다 피해 복구를 위해 저금리 대출지원이 가능하다고 소개하며 피마에 피해가 접수 되는 경우 1.75%~3.5% 금리로 지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스미스와 루이스포터는 이멜다 피마 지원 프로그램은 피해자가 신청을 접수하면 최초에 피마에서 서류를 심사해 플랜A 프로세스로 심사하고, 플랜A가 거절 될 경우 SBA 지원 프로그램인 플랜B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소개 했다. 하지만 플랜B까지 거절 될 경우에는 거절 된 사유와 피해 사례를 다시 리포트해 피마에 플랜C로 재 신청 가능하다고 알리며, 피해가 명백히 드러날 경우 지원신청을 단계별로 해 나갈 수 있다고 안내 했다.

휴스턴한인회 신창하 한인회장과 윤테리 사무총장은 한인동포 가운데 이멜다 피해자가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인피해자와 피마 관계자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한인회로 피해 사례를 알리면 이멜다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다수 파악 될 경우 피마관계자와 한인동포들과의 만남의 시간도 가질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멜다 피해자는 피마에 피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전화 800-621-3362 또는 www.disasterassistance.gov로 등록하면 된다. 전화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한인회(713-463-7770)에서 도움 받을 수 있다.
<동자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