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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직원 급습 시 권리요구 할 수 있다"

"이민국 직원 급습 시 권리요구 할 수 있다"

by hstkcr 2019.07.26

미교협, 다카 해당자 11월까지 갱신해야

지난 23일 NACASEC(미주한인봉사교육단첸협의회, 이하 미교협) 김정우 간사가 휴스턴 한인회관을 찾아 DACA(서류미비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 이하 다카) 법안 및 입양아 법안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법안에 대한 한인커뮤니티의 관심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김정우 간사는 전국에 약 7,200여명의 한인들이 다카에 해당 되는데 빠르면 2개원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판결 전 다카 갱신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자처하게 되었다고 소개 했다. 특히, 김간사는 캘리포니아에 이어 텍사스가 두번째로 다카 해당자가 많은 지역이라며 주변에 적극 알려 판결 이전에 갱신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 했다.
또, 김간사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ICE 단속이 급습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며, ICE의 서류미비자 단속에 법적으로 대응하고, 법적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캠페인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미교협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자 단속과 관련해 한인동포들이 대응하기 위한 한글 포스터와 권리요구 카드, 손목 밴드 등을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는 캠페인을 동시에 펼치고 있다. 특히, 영어가 불편한 한인동포들을 위해 이민국이 급습 할 경우 24시간 운영하는 핫라인(844-500-3222)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교협에서 제작한 권리요구 카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구가 한글과 영어로 기재되어 있다.

이민국 직원 또는 다른 공무원 귀하
본인은 지금부터 법적 권리를 요구합니다.
본인은 지금부터 귀하의 어떤 심문에도 답변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본인이 체포, 구금 될 경우에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요구합니다.
본인은 변호사와 합의되지 않은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을 거부하겠습니다.

To: Immigration or other Officer
Right now I am choosing to exercise my legal rights.
I will remain silent, and I refuse to answer your questions.
If I am detained, I have the right to contact an attorney immediately.
I refuse to sign anything without advice from an attorney.

김간사는 위와 같은 권리요구를 통해 이민국 단속에 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민국 단속에 피해를 받는 한인들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근에는 졸업시즌을 맞이 해 자녀의 졸업식에 참석한 한인부모가 자녀와 함께 이민국 단속을 당했는데 다카 해당 한인학생은 구금은 피했지만 부모는 구금되는 일이 있었다며, 다카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학생도 감금 될 상황이었고 다카 폐지의 위험을 알렸다.
김간사는 다카를 접하는 한인사회의 부정적 시각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타냈다. 김 간사는 다카 해당자가 범법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에서 도울 길이 없다며, “이민국의 급습에 체포 되는 일이 발생하면 어디에 어떻게 구금 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다. 서류미비자 수감소는 감옥보다 환경이 더 나쁘다. 권리를 최대한 행사 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권자협회 신현자 회장, 비전교회 강주한 목사, 이선호 광복회원 등이 함께 참석했는데, 시민권자협회 신현자 회장은 “한인사회가 서류미비자들을 대하는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 ‘법을 어긴 사람을 우리가 왜 돕냐’는 시선이 있는데 다카는 미성년자일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서류미비로 추방 위기에 몰린 사람들을 구제하는 제도이다.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변하고 돕는 시민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전교회 강주한 목사는 “이런 일은 교회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 교회가 울타리가 되어 보호해야 한다. 또, 한인사회도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자리에 시민권자협회, 영사관가 참석해 힘을 보탰는데, 더 많은 한인단체가 관심을 보이며 함께 참석하게 되길 바란다. 이민국에서는 꼬마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모를 체포해 가고 있는 행태를 보이며 시민들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우리가 함께 (사회운동을 통해)보호해야 한다. 이미 동부지역에는 이민자보호교회(위원장 뉴욕우리교회 조원태목사)들이 활동하며 다카 법안을 주시하며 해당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돕고 있다”고 전했다. 비전교회는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 미 중부대표교회로 활동 중으로 휴스턴 지역에 대표적인 이민자보호 교회이다.
<동자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