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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추방유예 '드림법안' 연방하원 통과

청소년 추방유예 '드림법안' 연방하원 통과

by hstkcr 2019.06.21

350만 서류미비 추방유예 청소년 구제 '파란불'
법안 지지 '온라인 자동 서명운동' 한인사회 동참

지난 6월 4일 추방유예 청소년들을 포함해 35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구제하게 될 연방 드림법안이 마침내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민주당이 발의한 연방 드림법안(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으로 찬성 237대 반대 187로 통과됐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단 한 사람의 이탈 없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7명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
휴스턴 비전교회 강주한 목사는 “어릴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와서 서류 미비자가 된 청소년들을 구제하는 '드림 법안'이 지난 6월 4일 연방 하원을 통과 했다. 연방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서 힘든 싸움이 예상 된다”며 시민들의 드림법안 지지 표명 서명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강목사는 드림법안 지지표명 서명운동은 인터넷 웹사이트 https://actnow.io/qYuFqrk 에서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드림법안 지지 서명은 해당 사이트에서 이름과 우편번호 이메일 주소를 적으면 자동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하게 된다.
드림법안은 이 법안은 어린 시절 미국에 정착한 서류미비신분 드리머들에게 10년간의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2년 이상 대학교육을 받거나 2년 이상 군 복무 또는3년간 미국에서 취업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한 드리머들은 영주권 취득 5년 후 시민권 신청 자격도 갖게 된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0여 년간 수차례 법안 발의와 법안 통과 무산을 반복해왔던 드림법안이 이번에 하원서 통과된데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된다면 법적으로 이도저도 못하는 상태에 머물렀던 수백만 명의 드리머 세대들에게 법적 명료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연방 하원과 달리 연방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위치를 점하고 있어 공화당의 당론에 막힐 경우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민주당 측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허용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지만 상원 공화당은 아직까지 드림법안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 상원 본회의 상정에 대해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동자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