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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의회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텍사스 주의회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by hstkcr 2019.06.07

4월 1급제재 마약목록서 제외 후 5월 법안 통과
전문의 처방 약에 한정…'범죄 발생률' 증가 우려

2017년 텍사스 주의회에 첫 상정 된 의료용 마리화나(대마) 합법 법안을 지난 5월 텍사스 상원이 ‘텍사스 지역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확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4월5일에는 텍사스 주 보건국에서 4월5일 마리화나를 1급 제재 마약목록에서 제외했다. 1급 마약류는 중독 우려가 커 의료용으로 사용이 허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 텍사스 주의회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 법안은 통과되기 어려웠다.
텍사스 도나 캠벨 상원 의원은 이번 법안이 캘리포니아 등 다른 타 주에서 합법화 된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과는 다른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 법안이라 강조했다. 실제 이번 합법화는 전문 분야에서 인증 받은 전문의들이 처방한 약에 한정 되는데, 다발성 경화증(MS), 간질, 말기암, 편도선 측면 경화증(ALS), 자폐증, 파킨슨 병, 헌팅턴 병에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적으로 처방 될 수 있게 됐다.
이번 발표에 시민들의 반응도 다양하다.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 질환이 제약적이라며 다른 병으로 만성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아쉬운 일이라는 반응을 비롯해 마리화나 합법화가 범죄 발생률을 증가시키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이번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 법안통과와 함께 텍사스 주의회는 2,500억 달러의 교육예산, 재판관할구역 세분화, 재해방지기반시설 확충, 학교안전관리 부서 신설 법안을 함께 통과 시켰다.
한편, 한국 외교부에서는 미주 각지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면서, 한국 내 마리화나 밀반입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휴스턴총영사관도 지난 달 30일 공관 웹사이트에 ‘국내 대마류 반입시 처벌에 관한 안내’ 게시글을 통해 대마류 한국 반입시 처벌에 대한 안내문을 올렸다.
총영사관에서는 ‘미국 일부 지역 및 캐나다 전역에 여가용 대마제품의 사용이 합법화됨에 따라 재외국민의 대마류 사용 및 북미지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대마제품 밀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마류 사용 및 국내 밀반입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내용을 참고하시어 국내에서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알렸다.
특히, 담배 형태의 대마초 뿐 아니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 대마젤리, 대마오일, 대마 쿠키, 대마 오일크림, 대마 초콜릿의 한국 밀반입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알렸다.
<동자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