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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길, 김유진 씨 자격정지 3년 징계 처분" 의결

"전수길, 김유진 씨 자격정지 3년 징계 처분" 의결

by hstkcr 2019.04.05

'중남부 한인회연합회' 휴스턴 정기총회서 표결 처리
정회원 자격 회칙개정, 미주 8개 광역연합 행사 추진

제17대 미주한인회 중남부연합회(회장 김만중) 정기총회가 지난 30일 휴스턴한인회관에서 열렸다. 미주한인회 중남부연합회는 텍사스, 오클라호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아칸소 주 전현직 한인회 회장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단체로서 미주 한인회 연합회 중 가장 광범위한 지역을 아우르고 있는 곳이다.
50여명의 중남부 한인회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정기총회에 휴스턴에서는 신창하 한인회장(31대), 강경준 전 한인회장(24대), 헬렌장 전 한인회장(25대), 폴윤 전 한인회장(28대), 변재성 전 한인회장(29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미주한인회 중남부 연합회 회칙 개정 안건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는데, 중남부한인회 연합회에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정회원 자격에 임기 내 연중행사 및 회의에 최소1회 이상 참석한 자로 규정했다.
또, 다가오는 4월22일부터 25일까지 미주 8개 광역한인회연합회 합동대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회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는데, 이 대회는 최초로 중남부를 비롯해 서남부, 서북부 등 미주 8개 광역한인회연합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주한인동포사회 권익신장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를 위해 중남부한인회연합회에서는 지난 1월 31일 미주한인회 8개 연합회장 2차 연석회의를 주최하며 8개 광역한인회연합회 개최를 위한 준비에 앞장선 바 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제16대 중남부한인회연합회 김유진 전 사무총장과 제17대 중남부한인회연합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전수길 위원장에 대한 징계 안건이 상정되어 표결에 붙여졌는데, 총 33명의 회원 가운데 찬성 22표, 반대 7표, 기권2표, 무효2표로 김유진 전 사무총장과 전수길 전 선관위원장에게게 3년 자격정지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김만중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징계 사유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결산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거 공탁금에 대한 결산보고 및 재정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에 대해 회원 중 한 명이 안건을 상정한 후 4인의 동의, 재청으로 징계안이 논의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 통보는 총회 당일 전해지지 않고, 중남부한인회연합회 법률팀(신창하 휴스턴 한인회장, 심완성 특보)에서 징계 사유와 징계 내용이 징계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징계 당사자인 전수길 전 선거관리 위원장은 “내가 징계당할 사유가 없다. 선거 공탁금 관련 재무 자료를 넘겨주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언제든 넘겨줄 의사가 있다. 하지만 공금을 유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미주총연 선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1년이 지난일을 지금 시점에 꺼내 문제 삼는 것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다른 징계 당사자인 김유진 전 사무총장은 “아직 징계 통보를 받지 않았다. 정식절차가 진행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 징계이유가 무엇인지 징계위원회가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 등 확인이 필요하다. 할말은 많지만 지금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고 답했다.
김만중 중남부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연합회 회원의 징계는 가슴 아픈 일이다. 개인적으로 과거에 대한 문제보다 미래를 보고 연합회가 화합하고 단합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지만, 총회에서 공식적인 안건으로 상정된 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 담길 수는 없었다. 제명을 요구하는 강력한 요청도 있었지만 회원간 양보해 최초에 안건으로 요청된 회원제명에서 자격정지 5년, 자격정지 3년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었다. 중남부한인회연합회가 화합하고 단합하는 모습으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동자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