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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국적이탈 신고 서두르세요"

총영사관 "국적이탈 신고 서두르세요"

by hstkcr 2019.03.08

2001년생 남성 국적이탈신고 3월 31일까지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신고 가능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의해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이 된 미국 태생 한인 남성들의 국적이탈 신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1년생 남성은 2019년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이행,면제)해야만 신고 가능하게 된다. 휴스턴 총영사관 이시완 동포영사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적이탈에 관한 일반 사항들과 자주하는 질문들에 대한 정보를 알렸다.

1.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신고란?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 남성이 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
☞ 국적이탈신고가 수리되는 경우에 한해 대한민국 국적 상실

2. 국적이탈신고 가능기간
출생 이후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또는 병역의무 해소 후 가능
부 또는 모가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함으로써 선천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의 복수국적을 취득한 남성은 생일에 관계없이 출생 이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언제든지 신고 가능
☞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이행,면제)해야만 신고 가능함
☞ 또한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시민권을 취득·신청하였거나, 17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경우 등 부 또는 모가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2001년에 출생한 남성의 경우 2019년 3월 31일 이전까지, 2003년에 출생한 남성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신고 가능

3. 신고 장소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국적이탈신고는 외국에 실질적 생활기반을 가지고 거주한 상태에서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고 가능함 (※ 국내 신고는 불가)

4. 신고 구비서류 등 안내
주휴스턴총영사관 홈페이지
→ 상단(블루) 영사‘클릭’→ 국적 → 국적이탈
전화상담 : +1 713-961-0186(내선, 211(국적담당))
<자료제공 : 휴스턴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