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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애나주도 한국면허증 사용 '유효'

루이지애나주도 한국면허증 사용 '유효'

by hstkcr 2019.02.01

대한민국 정부와 루이지애나 주정부는 1월28일(월) “대한민국 경찰청과 루이지애나주 공공안전 및 차량 관리국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2월4일부터 루이지애나에 거주하고 유효한 한국면허증을 소지한 만 18세 이상 한국 국민은 별도 시험 없이 간단한 시력 검사와 소정의 수수료 납부만으로 루이지애나주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 해졌다. 이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로 주휴스턴총영사관 관할의 중남부 5개주 중 텍사스, 오클라호마, 알칸사, 루이지애나 4개주에서는 한국 국민은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을 해당 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약정 체결로 한국과 루이지애나에 거주하는 양국 국민들의 생활 편의가 향상되고, 기업 활동을 포함, 다양한 상호 교류협력 확대의 토대가 마련 된 것으로 평가했다.
루이지애나주의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은 한국정부와 미주정부의 23번째 상호인정 약정이다. 현재 한국 운전면허증을 통한 주정부 면허증 취득이 가능한 주는 텍사스를 비롯해 메릴랜드, 버지나아, 워싱턴, 매사추세츠, 플로리다, 오리건, 미시간, 아이다호, 앨라배마, 웨스트버지니아, 아이오와, 콜로라도,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칸소, 테네시, 하와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오클라호마, 아리조나, 루이지애나주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