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교차로

교차로뉴스

교차로뉴스

"100피트 밖 룰은 선거운동일 경우, 통역은 아냐"

"100피트 밖 룰은 선거운동일 경우, 통역은 아냐"

by hst 2018.11.02

KACE 시민참여센터, 미교협 공동 대책마련 대응

28일 한인조기투표일 통역봉사자의 퇴장 소식이 미주 한인사회에 삽시간에 전해지며, 대표적인 미주 한인사회 시민운동 단체들이 휴스턴을 주목하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법률자문을 구해 잘못된 점이 있다면 목소리를 함께 모을 채비를 하고 있다.

31일 뉴욕소재 KACE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조기투표일에 발생한 휴스턴 소식은 이미 접해 알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 관계자들과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카운티마다 정책이 다르고 보도된 자료들과 제약된 정보로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뉴욕과 뉴저지도 100피트 밖에서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 되는 것이지 통역은 해당 되지 않는다. 시민참여센터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도울 일이 있다면 함께 도울 것이다”고 전했다.

LA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도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웹사이트와 페이스북에 관련 소식을 전하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영운 미교협 활동가는“기사에 보도된 내용에서 소냐 애스톤이라는 해리스 카운티 판사가 유권자가 통역관을 개인적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일단 사실이 아니다. 시카고에서도 많은 비영리 기관에서 조기투표할 때 투표장 로비에서 통역하시는 분들을 모셔다 놓고 투표소에 들어오는 유권자분들에게 통역 서비스가 필요한지 물은 후 같이 입장을 해서 투표를 돕고 있다. 투표장 내에서 도와주겠다고 말하면 안된다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데려오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전자라고 하더라도 투표소 입장 바로 전에 부스나 봉사자들을 배치해서 묻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며 유권자의 권리이다. 해리스 카운티 판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의견을 전하며 “우리도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잘 숙지하고 관련 교육을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일이 있을 경우 기록에 남겨 선관위에 신고하는 활동과 언론과 커뮤니케이션 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동자강 기자>